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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처벌 대상 학대 행위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방치와 애니멀 호딩까지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 등 유형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법감정은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경의선 숲길 카페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30대 남성이 주말 아침 가게 고양이를 참혹하게
차인데도 아직도 열심히 셔틀버스로 현역중입니다.^^ 저번에 춘천에서 본차하고 비슷합니다. 역시 정말 보기힘든 버스입니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1마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세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7월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나중에 엽기적인 살인범이되는게 아닌가싶다 실형6개월 한 몇년썩어야 다시는 안하지 ............. 남산둘레길부터 위례성길까지 가을에 더 아름다운 명소 5선 단풍이 물든 남산둘레길. 이하 서울관광재단 제공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단풍 구경할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서울 도심 곳곳엔 알록달록한 단풍이 한창이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가을의 끝자락에 서울을 곱게 물들인 단풍 명소 다섯 곳을 소개했다. 둘레길이며 궁궐, 계곡까지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들어 반전의 풍경을 선사하는 곳들이다. ◇구간마다 다른 오색매력…남산 둘레길 남산
돌보던 고양이들 중 한 마리다. 카라에 따르면 캣맘들이 만든 급식소에서 지내던 고양이 다섯 마리가 한 달 전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날 급식소에는 고양이들을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치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마리가 한 달 만에 급식소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상향됐다. 하지만 극악한 동물학대 사건이
음식 떠다 먹는거보고 이상적인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선 동물을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흔치 않아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한 카페에서 벌어진
채 발견됐다. 고양이는 마치 실험이라도 당한 것처럼 배가 갈라져 있었고, 피부도 벗겨진 상태였다. 예리한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사람의 학대로 추정된다. 또 위에 내용물이 없어 사망하기 전 최소 8시간 이상 굶긴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된 위치도, 사체의 형태도 너무 비슷하다"며 "이번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입구역, 가좌역 5개 전철역을 지난다. 전철역 간 거리가 도보 15분 정도 된다. 숲길 양옆엔 주상복합건물, 주택, 아파트단지가 있어 식당, 카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공덕역과 대흥역 사이 구간은 울창한 가로수길, 다양한 운동기구와 벤치, 분수대, 화장실을 갖춘 근린공원이다. 점심 후 산책을 즐기는 직장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서강대역 구간에는 철길 일부와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보존해두고 철길에서 놀던 아이들을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매년 꾸준히 늘어왔으며, 5년 새 무려 2.2배 증가했다.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도 그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적극적인 학대 고발과 함께 경찰도 이전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동물학대에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밝히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정모(39)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양이 주인 예모씨는 검찰에 항소 의사를 전달했으며 검찰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예씨가
죽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샀고, 구속 영장까지 발부됐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 1908명 중 단 3명 만이 구속 기소됐을 뿐이었다. 구속 기소된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충청남도 천안에서 새주인을 찾아준다면서 반려견들을 받아 재분양하던 신종 펫샵 업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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