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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변명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실무상 지금도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허용된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sncwook@yna.co.kr 정의당, 대법관 포함 10명 탄핵법관 발표..."권순일, 사법농단 몸통 입력 2019.02.14 정의당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 법관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특파원 재판에 개입해 재판부의 선고문 요약본을 고치게 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와 프로야구 선수 사건 판결에 개입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자는 재판에 관해서는 애초 감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헌법 위반이지만 형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헌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할 수는 있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법리상으론 그럴듯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결론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임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라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봤다. 삭제된 문구들이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민변의 활동을 마뜩잖게 보던 박근혜 정부의 신경에 거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 전 부장판사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지시가 아닌 조언이나 권유 정도로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로 인해 법원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라기보다도, 재판장인 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의 조언이라고 생각했다"며 "지시라고 생각한 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설명한 부분 중 민감한 내용을 거칠게 표현해 논란이 예상되는 곳이 있으니 '톤다운'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이런 말을 만나서 들었는지, 전화를 통해 들었는지 등 정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이 말을 들은 후 주심 판사와 함께 판결문을 다시 보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한

강요죄가 되려면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고지 그러니까 내 말 들으면 코에 설렁탕 넣겠다 같은 구체적인 협박이 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당시에 말 안 들으면 다 밥줄끊어버리고 마티즈태우는 세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무죄라니;;; 이건 강요죄의 요소중 하나인 협박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인데요 임성근 판사는 닭정부 수석부장판사시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에 개입한 혐의였는데요 1심판결에서 임성근의 행위는 부적절하고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재판을 개입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황당하고도 창의적인 근거를 댔습니다 이건 판사의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판결인데 이 판사가 정경심

임성근 판사도 ‘무죄’… 사법농단 수사·기소 ‘신기루’였나 [장문주의] 직권남용에 관한 3개의 판결들을 보면 검사는 공소장 위조, 판사는 판결문 조작하고...공수처설치하라 임성근 판사도 ‘무죄’… 사법농단 수사·기소 ‘신기루’였나 헐~중앙선관위원장도 사법농단한 판사네요 ‘재판 개입’도 무죄, ‘사법농단 단죄’ 무산 판사가 재판개입해도 되나봐요.. [1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1심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최 전 부장판사는 당시 '쌍용차 대한문 집회'에 관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최 전 부장판사는 당시 선고를 마친 뒤 임 전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보니 양형 이유를

예를 들어, 애초에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낼 사안이라는 심증을 굳혔음에도 굳이 '징역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크게 선처하는 것처럼 보여 논란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판결 선고까지 마친 뒤 판결문을 고친 것을 두고도 최 전 부장판사는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미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며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을 바꾼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인인 최 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이미 판결을 선고한 뒤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조윤선 김기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직권남용에 대해 현 김명수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1.직권을 남용해서 2.의무없는일을하게한다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조윤선 김기춘 블랙리스트 사건은 전부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2번에 해당하지 않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얘기니까 이것만 보면 그렇게 심각한 판결은 아니라고 보지만 김기춘은 화이트리스트사건에서도 직권남용 강요 두가지 중 강요죄를 면했는데요 이 대법원 형사1부 판결이 웃긴게